
지분법회계와 연결회계의 차이가 궁금해요.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도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었는데요.
해외법인은 본사의 자금을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거래가 많아지고,
매월 해외송금이 발생하다 보니 외부회계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분법회계와 연결회계에 대한 논쟁이 내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분법회계와 연결회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차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이 글을 보고 계신 독자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 드는데요.
지분법 회계와 연결회계에 대한 개념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지배력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지배회사의 관리를 받는)를 완벽히 지배하는지 아니면 적정한 영향력만 주는지를 말하며 지배력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적정한 영향력은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 건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사업을 확장할 때 합병 또는 주식인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주식투자의 방법으로 종속하려고 하는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게 되죠.
만약 종속하려는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100%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완벽한 지배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는 달리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90%? 80%? 50%? 30%?
이렇게 지배 수준의 퍼센티지마다 지배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기준을 50%로 하고,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배 수준이 높다고 하고,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다면 종속회사에 대한 적정한 지배력만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10% 이하의 작은 비율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향력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1)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식이나 출자지분 즉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 주식이나 출자지분 즉 지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도 정관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적정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적 영향력‘이라고도 명칭하며,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20% 이상 50% 미만일 경우
(3) 영향력이 없다도 판단되는 경우
-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2. 지배력과 적정한 영향력의 개념
이젠 두 용어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 지배력 : 투자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재무 및 영업,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적정한 영향력(유의적 영향력) : 투자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그것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효익을 취할 수는 없다. 효익을 취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된다. 즉, 적정한 지분율만으로는 투자하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배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3. 지분법회계와 연결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회계를 적용할지 연결회계를 적용할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지분법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흔히 글자의 통일성 때문에 지배력이 높을수록 지분법회계를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배력이 높아질수록 '연결회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영향력만 있을 경우에는 '지분법회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결회계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분법회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적용하여 계산된 자산항목 지분자산을 평가하여 반영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면 됩니다.
이제 지분율, 영향력, 연결회계에 대한 개념 익힘에 도움은 되셨을까요.
계속해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나갈 계획이니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