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소세1 [지방세편] 놓치기 쉬운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정보 지방세는 국세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세보다 그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기한이 지나고 가산세를 더해서 일시에 납부를 하더라도 부담은 많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거나 미납이 발생되게 되면 용역사업이나 대출 심사 시 문제가 되니 반드시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놓치기 쉬운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주민세 : 사업소분 납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사단, 재단 및 단체도 포함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자는 제외납부장소각 사업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본사/지사 등으로.. 2024.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