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지점1 [법인취득세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줄이는 방법 취득세 중과세 구분과 검토사항중과세 1. 대도시에서 본점 및 주사무소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이다. 적용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2배를 곱한 세금이 중과되게 된다. 여기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물건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과세 2.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이다. 적용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3 배수에서 중과기준세율 2 배수를 빼주면 된다. 여기서 주오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물건이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중과 ..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