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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

[지방세편] 놓치기 쉬운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정보 지방세는 국세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세보다 그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기한이 지나고 가산세를 더해서 일시에 납부를 하더라도 부담은 많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거나 미납이 발생되게 되면 용역사업이나 대출 심사 시 문제가 되니 반드시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놓치기 쉬운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주민세 : 사업소분 납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사단, 재단 및 단체도 포함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자는 제외납부장소각 사업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본사/지사 등으로.. 2024. 7. 2.
[법인취득세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취득세 및 중과세 정보 ②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 토지 및 건물 취득할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와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취득세의 유형과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포스팅을 찾는데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xselfman.com/entry/%EB%B2%95%EC%9D%B8%EC%B7%A8%EB%93%9D%EC%84%B8%ED%8E%B8%EC%88%98%EB%8F%84%EA%B6%8C%EA%B3%BC%EB%B0%80%EC%96%B5%EC%A0%9C%EA%B6%8C%EC%97%AD%EB%8C%80%EB%8F%84%EC%8B%9C%EB%82%B4-%EC%B7%A8..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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