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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TAX정보

[법인취득세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취득세 및 중과세 정보 ②

by 키평균아저씨T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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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내에서 법인 토지 및 건물 취득할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와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취득세의 유형과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포스팅을 찾는데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axselfman.com/entry/%EB%B2%95%EC%9D%B8%EC%B7%A8%EB%93%9D%EC%84%B8%ED%8E%B8%EC%88%98%EB%8F%84%EA%B6%8C%EA%B3%BC%EB%B0%80%EC%96%B5%EC%A0%9C%EA%B6%8C%EC%97%AD%EB%8C%80%EB%8F%84%EC%8B%9C%EB%82%B4-%EC%B7%A8%EB%93%9D%EC%84%B8-%EB%B0%8F-%EC%A4%91%EA%B3%BC%EC%84%B8-%EC%A0%95%EB%B3%B4-%E2%91%A0

 

[법인취득세편]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취득세 및 중과세 정보 ①

본 포스팅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내에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과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개념도 복

taxselfman.com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의 개념 및 종류

과밀억제권역, 대도시내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목적은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과세는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되는 경우로,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대도시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할 용도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신축/증축의 건축물과 그의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2. 과믹억제권역, 대도시내 법인 설립 또는 전입

  • 대도시내 산업단지 → 일반 대도시로의 이전 시에도 중과세가 적용됨
  • 대도시내에 법인 설립시 중과세 적용
  • 대도시내에 지점,분사무소 설치 시 중과세 적용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율

그럼, 지금부터 중과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과세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1편에서의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부동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세 중과세 : 승계취득의 경우

 

아래 표는 중과세 세율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기본세율도 더해야만 총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구 분 1.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용 2. 법인 설립 또는 전입
취득세 4.0% 4.0%
농어촌특별세 0.4% 0.0%
지방교육세 0.0% 0.8%
합  계 4.4% 4.8%

 

건물 취득세 중과세 : 원시취득의 경우

 

아래 표는 중과세 세율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기본세율도 더해야만 총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구 분 1.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용 2. 법인 설립 또는 전입
취득세 4.0% 1.6%
농어촌특별세 0.4% 0.0%
지방교육세 0.0% 0.32%
합  계 4.4% 1.92

 

과밀억제권역 내취득세 중과세 절세방법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과세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너무 많은 중과가 되기 때문이죠 4%의 세금이 거의 12% 세율로 껑충 뛰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중과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설 중에서 아래 해당되는 시설에는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 기숙사 및 합숙소
  • 사택
  • 연수시설
  •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 휴게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2. 임대목적용 면적 :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 대도시내여도 산업단지는 제외됨

 

여기까지는 법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기준으로의 중과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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