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후 놓치기 쉬운 꼭 해야 할 일
전세 및 월세 계약 후 보통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모두 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략히 안내드릴게요.
1.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시행 연기
주택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한 과태료 적용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최초에 1년 연장했다가 다시 또 1년 연장된 것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말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보통 얘기해 주지만 부동산에서 의도적이든 실수든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사항들은 검색하거나 조사해 봐서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인
얼마 전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양사항에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본 계약에서는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신고한다.
이처럼 원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임차인에게 그 의무를 주어지는 부동산 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특약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 부동산중개인을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5일에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5월 14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전세계약기간이 아닌,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체결일 : 2025년 4월 15일
- 전세계약기간 :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년)
즉, 전세계약기간인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체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계약
모든 전세 및 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주어지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 모든 거래라고 무방할 정도로 현시점인 2025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수도권과 각 광역시(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도(강원도, 제주도), 세종시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5. 신고 서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신분증
6.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주민센터 직원분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지만,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대기자가 없다면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 오프라인 방법 (방문 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온라인 방법 (직접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합니다. 아래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7.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처음 하면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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