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회계/세무/급여 직무 실무자의 정보 공유
누구나 스스로 회계처리 세무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 볼게요 by.키평균아저씨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용기준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다.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국가가 이미 되어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근로자 및 출산, 양육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 등을 계속해서 보완, 확대하고 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더 휴식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주고자 한다.
(feat. 연차휴가, 공휴일 활용)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출산하지 않아도 임신한 사실만으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단, 6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365일)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준
- 2회에 한 하여 분할 가능함. (분할사용은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단,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 사용 했을 경우, 총 3회에 한 하여 분할 가능
임신 중일 때 1회, 출산 후 2회 총 3회 가능
4. 육아휴직 사용 방법
-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30일 전에 육아휴직계를 제출하면 됨 (사업자는 거부할 권리 없음)
하지만, 실무에서는 꼭 30일 전에 하지 않더라도 받아주고 있음.
30일 내에 하지 않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고용부에 신고하기 바람. 그럼 해줌.
- 단,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신청해도 됨
출산휴가 제도 (산전 후휴가 제도)
1. 사용대상 :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2. 사용기간 : 90일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함)
- 출산휴가는 공휴일, 주말 모두 포함해서 90일입니다. 시작한 날부터 휴일포함해서 계산됩니다.
-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출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기준일을 산부인과에서 알려주는 출산예정일로 계산하면 된다.
- 출산휴가일 계산법 : 출산예정일 전 44일 + 출산예정일 1일 + 출산 후 45일
3. 분할사용
-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연속사용임
- 하지만, 여성근로자가 아래 사유로 분할 사용을 요구할 경우,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함
- 단, 분할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의 기간은 연속해서 45일이 되어야 함.
- 출산휴가 분할사용 허용 사유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도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꿀팁 : 최대한 사용하기
- 연차휴가 활용하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최대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영업일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라면 대부분 미사용연차수당보다는 급여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고 복직하더라도
다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근무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공휴일 활용하기
우리나라에는 공휴일이 많습니다. 만약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공휴일이 있다면
최대한 공휴일에 맞춰서 사용하면 최대 2주일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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