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면 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 1일에 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되고,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 1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국민연금 변경 내용 정리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도 해드렸으니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나는 매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새로 취업했는데 나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월급의 9%인 36만 원입니다.
이 중,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료는 1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소득월액이 월 6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617만 원의 9%인 555,300원이 됩니다.
이 중, 50%인 277,650 원이 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9%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 부담액이 직장가입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국민연금 및 4대보험 모의계산
4대보험 정보포털에서는 모의계산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4대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인사급여노무노사HR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 IPS 규정 작성 방법 및 샘플양식 첨부 (0) | 2024.06.13 |
---|---|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설립 절차 및 운영 방법 (0) | 2024.06.12 |
10인미만사업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받아요 (0) | 2024.06.09 |
[고용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적용대상 지원금 제출서류 샘플첨부 (0) | 2024.06.02 |
출산전(임신중)육아휴직,출산휴가,출산후육아휴직 총 정리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