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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설립 절차 및 운영 방법

by 키평균아저씨T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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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화

지난 2021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공포일 이후 1년 후인 2022년 4월부터 적용되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아직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방법은 제2편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과태료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퇴법 제48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퇴법 제48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역할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및 의결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 운용책임의 분산 : 개인(실무담당자) → 위원회
  •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
  • 장기 수익성 제고
  • 수동적 운용 관행 개선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 법인

  • 퇴직연금 DB형 운용 법인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
  • 상시근로자 포함 대상 : DB가입자, DC가입자, 미가입자 
  • 적립금운용위원회가 DB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DB형 가입자가 300명이 안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다면 의무 대상 사업장이 됨을 주의해야 함. 즉, DC형 가입자가 1명이고 DC형 가입자가 299명이더라도 의무대상이 되는 것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인원수 : 5인~7인
  • 위원장 :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
  • 위원회 :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 근로자 대표 + 외부 전문가

① 자금운용,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관련부서의 부서장

②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③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단, 근로자대표와 외부전문가는 퇴직연금 법정최소적립비율 미충족시에만 포함하면 됨
  • 퇴직연금 법정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한 사업장은 불필요하게 근로자대표와 외부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외부 전문가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지만, 증권이나 은행 등 금융사 직원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횟수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연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적립금운용위원회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퇴직연금복지과).pdf
0.39MB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방법

  • 먼저,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을 체크합니다. 법적인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을 2024년 현재 100%입니다. 
  • 퇴직연금추계액과 퇴직연금 재정검증보고서상 금액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을 100% 이상 퇴직연금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소적립비율이 충족하느냐, 미충족 하느냐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달라집니다.
  •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할 경우 : 사측 인원으로만 전체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 외부인사를 위원회로 등록해 놓으면 사공이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운영하는데 어려워집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여비 또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별도의 사령장이나 임명장을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증빙서류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추후 감사대비해야 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운용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할 안건을 준비합니다. 안건으로는 통상 퇴직연금의 어떤 상품을 구성할 것인지가 되면 됩니다. 안정형 상품을 추구할 것인지 등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퇴직연금 운용사들에게 상품을 제안해서 받습니다.
  • 제안된 상품을 목록화해서 위원회 안건에 포함시킵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시행합니다. 위원회를 시행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 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을 했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 그리고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운영했다는 모든 증빙서류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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