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직연금적립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 포스팅 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제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적립금운용계획서 샘플도 첨부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퇴직연금운용계획서는 무엇이며 왜 작성해야 하는가
퇴직연금운용계획서 (IPS)
IPS는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의 약자예요. 직역을 하면 투자정책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퇴직연금운용계획서 (IPS) 작성 이유
IPS는 이미 많은 선직국들에서는 도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DB형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인 회사가 목표수익률, 투자프로세스, 자산배분정책, 리스크 허용도 등을 사전에 정해 놓는 기본 투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IPS를 도입하였다고 하네요.
현재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담당자가 그 리스크를 대부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만 가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쌓여만 가는 퇴직연금에 대해 원리금상품만 운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퇴직연금 시장을 키울려는 숨은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의 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에서는 운용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도 나열하고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의 2(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적립금운용계획서 적용범위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목표수익률의 설정, 자산배분정책 수립, 투자가능상품 등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운용성과 평가, 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등 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 규정 샘플
운용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샘플을 첨부드릴게요. 본인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회사명 입력하는 곳은 검정글자색과 노랑색바탕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회사 정책이 맞춰서 수정해야할 부분은 빨강글자색과 노랑색바탕으로 표시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부분은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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