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정의와 케이스별 판단기준
근로자가 되면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봉계약서에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각 항목별로 성격과 지급기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사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일테지만, 업무가 바쁜 인사팀은 그런 직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사팀을 괴롭히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
인사팀 막내나 실무자급과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는 방법이 좋다.
당장은 막내고 실무자이겠지만, 결국 그들도 근속이 높아지면서
후배가 생기가 언젠가는 관리자급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만큼 나의 연봉의 구성항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의 법률적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의 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간 총일수
예를 들어, 퇴직일이 4월 10일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자.
- 퇴직 전 근속 : 2년
-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일 이전 3개월 : 1월, 2월, 3월
- 산정 사유가 발생한 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9,500,000 원 (1월 300만 원, 2월 350만 원, 3월 300만 원)
- 3개월 간 총 일수 : 총 91일 (1월 - 31일, 2월 - 29일, 3월 - 31일)
- 평균임금 = 950만 원 / 91일 = 104,340 원 / 일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수당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지급의무가 주어지는데,
만약 징계를 받아서 퇴직금을 발생하는 때에 급여가 낮아졌다면,
징계와는 상관없는 퇴직금이 낮아진 급여로 계산되어진다면,
이것은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임금계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평균임금이 활용되는 수당에는 퇴직금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과 관련된 수당(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평균임금 케이스별 판단기준
하지만, 평균임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회사인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예상하지 못한 분쟁과 조정이 필요할 때가 수없이도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Case1. 5월에 퇴직하였는데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 늦게 되어 임금인상과 함께 8월에 소급분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받은 소급분이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이로 인해 퇴직금을 더 청구할 수 있을까?
Answer.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대법 91다 34073)
Case2. 휴가비, 생일축하수당, 체력단련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될까?
Answer.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휴가비, 생일축하수당, 체력단련수당이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정한 것으로 고정적(정기적), 계속적(연속성)으로 변동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당연 임금으로 보게 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질의 임금 68207-283)
단, Case2의 경우 만약 생일축하비를 케이크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체력단련수당을 실제 헬스장 등록비를 증빙으로 하여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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