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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TAX정보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기준 및 신고기한

by 키평균아저씨T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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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세 중간예납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법인마다 결산년월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의 대다수는 12월 31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고 있다.

법인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 결산일 기준 3개월 내에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 결산일 기준 만 6개월이 된 시점 이후 2개월 이내 

12월 31일 결산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결산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2024년 3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2024년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1) 직전 사업연도에 흑자를 내서 법인세 납부액 기준 

직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하면 된다.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직전 법인세액의 50%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6개월 동안의 납부한 선급법인세와 감면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차감한다는 납부하면 된다. 

 

계산식은 이렇다.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등 × (6/12)

 

 

2) 직전 사업년도에 적자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적자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6개월간의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 예외사항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직접 계산하는 것을 '자기계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계산식은 이렇다.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등

 

즉, 자기계산에서는 6개월 간의 과세표준을 1년 치로 우선 환산한 다음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을 다시 1년의 반인 6개월로 환산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 기업

 

대부분의 법률에는 예외사항이 있는 것 같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회사가 우선 여기에 속하는 회사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결산때 법인세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납부한 세금을 예금한다고 했을 경우 그만큼의 이자를 손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 

 

  • 당해 청산한 법인
  • 중간예납 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산학협력단
  • 조특법 제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IT 강국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조세제도가 많이 투명해졌다. 

법인세 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통 법인들은 세무대리인이 있어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기업이라고 해도 누구나 쉽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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