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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국세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세보다 그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기한이 지나고 가산세를 더해서 일시에 납부를 하더라도 부담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거나 미납이 발생되게 되면 용역사업이나 대출 심사 시 문제가 되니 반드시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놓치기 쉬운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주민세 : 사업소분
납부대상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사단, 재단 및 단체도 포함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자는 제외
납부장소
- 각 사업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본사/지사 등으로 나누어져 여러개가 있다면 각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분 기본세율 :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단일 금액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다름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자본금 또는 출자액 기준 |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초과 | ||
개인사업자 | 50,000 원 | - | - | - |
법인사업자 | - | 50,000 원 | 100,000 원 | 200,000 원 |
-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 원
면세 및 예외 기준
-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 이하이면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부과되지 않음. 즉, 기본세율만 납부하면 됨.
- 사업소 연면적 계산시 제외되는 면적
① 종업원의 복리후생 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도서실, 도서관, 휴게실, 대피시설 등
②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과세 기준일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기준
- 납기 기간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크포인트
- 주민세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연면적의 계산이다.
- 연면적을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언급해 드린 면적에 제외되는 공간이 있는 확인한 후 제외시켜야 절세를 할 수 있다.
- 직원과 관련된 복지시설에 해당 되는 면적은 모두 제외시키자
2. 주민세 : 종업원분
납부대상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부장소(납세지)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면세 및 예외기준
-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제외
- 사업장이 본점/지점 등 여러개가 존재한다면, 각 사업장별 근무인원에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종업원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① 소득세법 제12조의 3호에 따른 비과세 급여 (식대, 보육수당, 휴직수당 등)
②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③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④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과세 기준일
- 과세기준일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세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편리하며, 원천세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함
체크포인트
-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보통 본점은 놓치지 않고 신고를 잘하곤 한다.
- 하지만, 지사가 있을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 처음에 신고납부를 당연히 하지 않다가 규모가 점점 커져 신고납부 자격(급여총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지사가 많다면, 지사별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을 월별로 잘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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