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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TAX정보

[법인취득세편]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취득세 및 중과세 정보 ①

by 키평균아저씨T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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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내에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과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개념도 복잡하고 종류도 많아서, 지방세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 및 지점을 이전했을 때의 경우로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취득의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증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에는 크게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취득세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 승계취득 : 승계취득은 간단히 말해 기존에 있는 물건을 넘겨 받았을 때의 취득을 말합니다.
  • 원시취득 : 원시취득은 간단히 말해 신축이나 제조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처럼 유형의 존재나 실체가 없는 것에서 건물을 완공함으로써 발생되는 유형의 자산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어떤 취득에 해당되는가
  • 토지 : 토지는 승계취득에 해당됩니다.
  • 신축/증축 건축물 :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은 원시취득에 해당됩니다.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세율 차이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은 유형이나 개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어느 취득유형이 더 세율이 높을까요? 

 

네,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승계취득 원시취득
대표 유형 토지 신축건물
취득세율 취득가액의 4.0% 취득가액의 2.8%

승계취득이 원시취득보다 취득세율이 0.84% 더 높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요즘 사용되는 취득세는 사실 과거에는 취등록세라는 명칭으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면밀히 구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세금을 의미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구분

 

지방세법이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취득세 부분에 등록세라는 명칭이 대부분 생략되거나 별도 시행령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위에 언급했던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 분 승계취득 원시취득
취득세율 4.0% 2.8%
   - 취득세 2.0% 2.0%
   - 등록세 2.0% 0.8%

이젠 구분이 조금 되시나요? 정확히 말해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취득세율은 2.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등록세가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우리나라 세금에는 항상 부수적인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는 것처럼 말이죠.

취득세에도 부수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가 붙는 것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가 붙기 때문입니다. 

구 분 승계취득 원시취득
농어촌특별세 0.2% 0.2%
지방교육세 0.4% 0.16%

 

 

다음 2편에서는 중과세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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