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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TAX정보

[기타소득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보 2025년 부터 시행

by 키평균아저씨T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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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타소득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바로 시행하기에는 그 기준과 시행시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이젠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과세대상 :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 : 비트코인 및 대부분의 가상자산 대상 (정확한 과세대상 리스트는 추후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과세종류 :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함)
  • 특      징 :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 등 투자자산처럼 과세를 하지 않음. 

 

여기서,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점이 있다. 

미국, 영국 등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기타 소득세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1) 가상자산 과세 소득

  • 양도소득
  • 대여 등의 소득

2) 과세표준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과세표준

3) 취득가액 적용 기준 (정부에서 미확정된 내용임)

가상자산은 특성상 하나의 종목을 수십 차례 반복해서 매수 및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원가회계에서 다루는 방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이므로, 2024년 연말이 되어야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1안) 이동평균법
  • 2안) 선입선출법 

 

과세 적용시점 및 적용 양도 가상자산

다행인 점이라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일 전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굴 / 하드포크 / 스테이킹 등에 따라 발생한 소득도 과세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은 대가로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하드포크 : 블록체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것

* 스테이킹 : 가상자산 검증을 위한 예치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산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가산자산 거래소는 국내도 있지만 해외에도 많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세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국내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실이 1억 원인데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이 2억 원이라면

총 1억 원에 대한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해야 하는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크게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산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성실신고납부를 했는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 단위가 커서 정말 공포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 20억 원 이하 : 미신고액의 10%
  • 2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2억 원 + 위반금액 중 20억 원 초과액의 15%
  • 50억 원 초과 : (6억 5천만 원 + 위반금액 중 50억 원 초과액의 20%)와 20억 원 중 적은 금액

 

모르면 가산세, 알면 절세를 외치는 세무/회계 실무경험자인 키평균아저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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