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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계절이 돌아왔네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발생한 소득과 다음해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발생한 소득년도가 2023년도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 해인 2024년 5월이 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통상적으로, 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중요한 점은 자진신고라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하기 (홈택스 신고납부방법 따라하기)
- 보통 세금신고납부를 잘 모를 경우, 세무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 하지만, 요즘 국세청에서는 정말 편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전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홈택스라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신고납부 포털에서 전자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 그래서 홈택스 사용방법만 안다면, 비싼 세무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내는 것도 서러운데, 비싸게 세무사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면 ㅠㅠ 정말 돈이 줄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 아래 안내드린 링크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goodself-tax/223449573459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연금소득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 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연금을 지급해 주는 지급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받을 때의 세율을 3~5%에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3,000만 원이고 연금 받을 때의 나이가 60세라면, 연금소득세가 5%(150만 원)가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은 지급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받는 나이 | 연금소득세율(원천징수세율) |
70세미만 | 5% |
70세이상~80세미만 | 4% |
80세이상 | 3% |
연금소득 확정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적연금은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1월분 연금 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하지만,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내 용 무조건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146조 2항(2012년 이전퇴직으로 소득이연 퇴직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사적연금은 연도별 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5,4,3%)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2023년 이후 수령분부터는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 원 초과의 경우에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소득부터는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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