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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TAX정보

[법인취득세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줄이는 방법

by 키평균아저씨T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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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구분과 검토사항

중과세 1. 대도시에서 본점  및 주사무소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이다.  적용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2배를 곱한 세금이 중과되게 된다. 여기서 중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물건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과세 2.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이다. 적용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3 배수에서 중과기준세율 2 배수를 빼주면 된다. 여기서 주오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물건이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원시취득 시 취득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취득세와 중과세를 구분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과세는 정말 무서운 세금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다. 

구분 세율 비 고
기본세율 2.2% + 0.96% = 3.16%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 6.6% + 0.96% = 7.56% 4.4% 중과(종전 취득세2.2%의 2배 중과)
대도시내 전입에 따른 중과 2.2% + 2.88% = 5.08% 1.92%중과(종전 등록세(0.96%)의 2배 중과

 

그렇다면,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인프라와 함께 우수한 인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과세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 실제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로에서의 회사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피하는 회사들이 많다.

 

대도시로 인정되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2024년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취득세 중과가 되는 지역이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취득세 중과 피하는 방법 체크사항 1 

새로 취득하는 물건이 본점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우리의 회사가 신규 취득건물에 이사하기 전에 본점도 같이 이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를 새로 이사하는 장소로 주소이전을 하게 된다면 본점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면 본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본점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점 중과세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점에 구체적인 법의 판례를 통한 해석이 나와있다. 법원의 결정사항으로도 본점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서류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기능에 대해 실질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93.1.15 선고.92누473 판결]'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임원실이나 경영관리부, 기획부 같은 회사의 주된 의사결정을 담담하는 부서들이 대도시내의 장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원들이 신축 사무실로 안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취득세는 고지세금이 아니라, 직접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원이나 경영부서 등 의사결정 부서에 대한 사무실은 만들어 놓고, 세무조사가 나올 때 사무실 명칭을 바꾸거나 대도시 밖에 있는 지점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출퇴근 기록지나, 차량출입 등 임원이나 경영부서가 일한 주된 사무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적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점 중과세를 피하게 위해 의사결정자의 주된 사무실을 어떻게 할지 정말 잘 계획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축 사무실에 이전하고 5년 후에 임원 및 경영부서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5년 정도 지나면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미 끝나고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 중과 피하는 방법 체크사항 2

 다음으로는 대도시 내 전입에 따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다. 우리 회사가 지점이 있는지 지점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대도시 내에 위치한 지점이 있다면,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은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대도시 내에 있는 지점들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사무실에 통합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 지점에서 수행한 업부, 인력, 기존 지점 면적 등을 고려하여 신축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면적을 안분하여,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피하면 된다. 

 

취득세 중과 피하는 방법 체크사항 3

직원의 복리후생 시설은 중과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직원의 복리후생 시설의 면적을 높게 형성하는 것이 좋다. 사내식당, 휴게실, 양호실, 체력단련실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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