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는 재산세 중 건축물분과 함께 주택분의 2분의 1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국세청의 홈택스처럼 지방세도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wetax)입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에 접속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올려 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에 해한 신고, 조회, 납부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위택스에 자주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과태료도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지방세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소메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과 회원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된 유의사항을 꼭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권 탭이 아닌 건축물 탭을 선택합니다.
보여지는 검색옵션 화면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물에 대한 번지 등을 입력합니다.
건축물은 도로명 주소로 관리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과세대상 물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으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과세대상'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납부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하였다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수로 선택해야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자치단체
- 기준년도
- 특수번지
- 본번지
- 부번지
예를 들어, 물건지가 경기도 oo시 xx 동 1-4 라면, 본번지가 1이 되고 부번지가 4가 됩니다.
특수번지 항목에는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습니다.
- 일반번지
- 산번지
- 가번지
- 구번지
- 구획정리
- 하천번지
- 블럭
- 무번지
이 중에서 보통은 일반번지로 검색이 되지만,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아직 구획정리가 되지 않거나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어 가번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물건지가 어떤 번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건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공무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색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번지임에도 물건지가 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사용하는 자사면적이 있고
임대를 주는 목적의 면적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서 보여지는 시가표준액이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가표준액은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는 과세표준만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가표준액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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