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일반과세자 경우의 부가세 기본구조
●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부가세 기본구조
● 영세율 대상인 경우의 부가세 기본구조
● 세금계산서는 증빙에서부터 시작 : 적법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 발급의무자
부가세 기본구조 쉽게 접근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의 성격별로 부가세의 발생 로직(Logic)과 이해관계당사자별 어떠한 역할과 의무가 주어지는지 로직표를 통해 쉽게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부가세를 징수하는 국세청의 입장,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업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 경우의 부가세 기본구조
일반과세사업자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사업자의 종류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식회사 대부분은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본구조를 아래 로직차트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예외사항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불공제항목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차트를 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며,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최종 20원의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고, 최종소비자는 2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부가세 기본구조
부가세의 이해에서 면세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되는 모든 거래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만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재화와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품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재화 : 미가공식료품, 연탄, 토지, 신문
- 용역 : 교육, 금융, 의료, 주택 및 부수토지
영세율 대상인 경우의 부가세 기본구조
영세율은 면세와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면세의 경우 부가세 징수액이 발생하지만, 영세율의 거래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 최종 징수되는 부가세는 0원이 됩니다.
영세율의 대표적인 것은 '수출'입니다. 국내에서 적법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 있습니다.
국외로의 수출 또는 국외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INVOICE(인보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보이스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조세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에서부터 시작 : 적법증빙 종류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법한 거래 증빙의 하나로서, 과세사업자가 거래상대에게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증명서류로서 역할 이외에도 과세자료, 청구서, 영수증, 기장의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아래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발급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기준 : 발급의무자
세금계산서는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가 주어집니다.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등록된 사업자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증빙 발급 의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의 기본구조와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본 이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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