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반드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된다고 해서 그 세금이 이상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무엇이고 과세표준이 취득가액 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개념은 동일하겠지만,
이번에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기본 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즉, 5월 31일에는 재산이 없다가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해에 재산세가 바로 부여됩니다.
-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재산이 있다가 6월 1일에 재산이 없게 된다면 그 해에 재산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1 : 6월 1일 기억
- 재산(건물, 토지, 주택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꼭 6월 1일을 기억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포인트 2 : 재산세 보유 기준
- 보통 매매계약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6월 1일 전후로 매매가 진행된다면,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실제 보유한다고 보는 날입니다.
체크포인트 3 : 잔금기준일
- 여기서 말하는 잔금기준일은 실제 잔금을 지급할 날과 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기준일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 정답은 실제 잔금 기준일입니다.
실제 잔금 기준일 | 계약서 서류상 잔금기준일 | |
O | X |
- 만약,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이 5월 31일인데, 실제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2일에 했다면, 안타깝게도 6월 1일에 잔급을 지급한 매수인에 그 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 : 토지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재산세 납기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보통 납기해야 하는 해당월 중순쯤에 고지서가 통지됩니다.
체크포인트 4 :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
-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 간단합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문의해야 합니다.
- 그다음부터는 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
-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 구분 | 세율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0% |
특/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
그 밖의 건축물 *단,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5년간 5배 중과됨 |
0.25% |
재산세에 같이 부과되는 세금 종류
재산세가 부과되면 생소한 명칭들의 세금들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 재산세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는 세금들이 많은지 헷갈리고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충당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축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자체의 교통 및 도로 등의 발전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도시지역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 세율 : 0.14% 입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건축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00만 원 이하 | 0.04% |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0.05% |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0.06% |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0.08% |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0.1%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0.12% |
3.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Case Study. 산업단지 내 건축물 재산세 계산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은 35%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세표준부터 산출세액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 목 | 세율 또는 세액 |
1.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70%) | 5,927,710,000 원 |
2.세율 | 0.25% |
3.산출세액 | 14,819,280 원 |
4.감면세액 : 산업단지 내 감면율 35% | 5,186,750 원 |
5.재산세 납부할 세액 (=4*35%) | 9,632,530 원 |
6.도시지역분(=1*0.14%) | 8,298,790 원 |
7. 지역자원시설세 | 7,085,550 원 |
8. 지방교육세 : (=5*20%) | 1,926,500 원 |
총 납부할 재산세 등 | 26,943,370 원 |
이처럼, 재산세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납부할 세액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 1일입니다. 1년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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