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금TAX정보

매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 납부 정보 및 절세 방법 체크포인트

by 키평균아저씨T 2024. 7. 17.
반응형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반드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된다고 해서 그 세금이 이상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무엇이고 과세표준이 취득가액 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개념은 동일하겠지만, 

이번에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기본 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즉, 5월 31일에는 재산이 없다가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해에 재산세가 바로 부여됩니다.
  •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재산이 있다가 6월 1일에 재산이 없게 된다면 그 해에 재산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1 : 6월 1일 기억
  • 재산(건물, 토지, 주택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꼭 6월 1일을 기억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포인트 2 : 재산세 보유 기준
  • 보통 매매계약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6월 1일 전후로 매매가 진행된다면,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실제 보유한다고 보는 날입니다.
체크포인트 3 : 잔금기준일 
  • 여기서 말하는 잔금기준일은 실제 잔금을 지급할 날과 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기준일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 정답은 실제 잔금 기준일입니다. 
실제 잔금 기준일  계약서 서류상 잔금기준일
O X
  • 만약,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이 5월 31일인데, 실제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2일에 했다면, 안타깝게도 6월 1일에 잔급을 지급한 매수인에 그 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 : 토지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재산세 납기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보통 납기해야 하는 해당월 중순쯤에 고지서가 통지됩니다. 
체크포인트 4 :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 
  •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 간단합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연락해서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문의해야 합니다.
  • 그다음부터는 해당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재산세 세율 
  •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구분 세율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0%
특/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 0.5%
그 밖의 건축물
*단,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5년간 5배 중과됨
0.25%

 

 

재산세에 같이 부과되는 세금 종류

재산세가 부과되면 생소한 명칭들의 세금들을 접하게 됩니다.

분명 재산세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는 세금들이 많은지 헷갈리고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충당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축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지자체의 교통 및 도로 등의 발전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도시지역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세율 : 0.14% 입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건축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0.0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 원 초과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0.12%

 

3.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Case Study. 산업단지 내 건축물 재산세 계산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은 35%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세표준부터 산출세액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 목 세율 또는 세액
1.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70%) 5,927,710,000 원
2.세율 0.25%
3.산출세액 14,819,280 원
4.감면세액 : 산업단지 내 감면율 35% 5,186,750 원
5.재산세 납부할 세액 (=4*35%) 9,632,530 원
6.도시지역분(=1*0.14%) 8,298,790 원
7. 지역자원시설세 7,085,550 원
8. 지방교육세 : (=5*20%) 1,926,500 원
총 납부할 재산세 등 26,943,370 원

 

이처럼, 재산세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납부할 세액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절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월 1일입니다. 1년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